1. 개요
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(메일)으로 발송하는 경우 명시사항 및 명시 방법
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(제61조제3항 관련)
2. 내용
- 공통
1. (광고)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·부호·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.
2.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. - 전자우편
1.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를 표시해야 한다.
2.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.
가. 전송자의 명칭·전자우편주소·전화번호 및 주소
나.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.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.